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고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상속포기). 포기는 신고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수리로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