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요지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 대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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