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법정대리 필요성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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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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