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요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정한 조문이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스스로 소송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있고,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만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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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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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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