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서면에 의한 증언)
①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서면에서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이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또는 신문사항의 요지
2.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ㆍ증언하여야 한다는 취지
3. 제출할 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③증인은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서면에 의한 증언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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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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