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84조 (서면에 의한 증언)

제84조(서면에 의한 증언)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서면에서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이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또는 신문사항의 요지
2.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ㆍ증언하여야 한다는 취지
3. 제출할 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증인은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서면에 의한 증언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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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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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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