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최근 개정 2024.9.20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처분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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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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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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