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처분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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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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