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6조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요지

관할 지방법원은 등기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결정이 나기 전에 등기 상태를 잠정적으로 공시하는 보전 수단이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부동산등기규칙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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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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