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요지
관할 지방법원은 등기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결정이 나기 전에 등기 상태를 잠정적으로 공시하는 보전 수단이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 부동산등기규칙 제162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 예규·선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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