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요지
관할 지방법원은 등기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결정이 나기 전에 등기 상태를 잠정적으로 공시하는 보전 수단이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 부동산등기규칙 제1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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