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6조 (지분의 양도)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요지

유한회사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2011년 개정 전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으나 현행은 원칙 자유·정관 제한). 지분 이전의 대항요건은 상법 제557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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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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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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