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요지
유한회사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2011년 개정 전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으나 현행은 원칙 자유·정관 제한). 지분 이전의 대항요건은 상법 제557조에 있다.
관련
- 개념·해설유한회사유한회사의 기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