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요지
유한회사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2011년 개정 전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으나 현행은 원칙 자유·정관 제한). 지분 이전의 대항요건은 상법 제557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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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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