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공작물·수목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그 공작물이나 수목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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