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등기신청인)
①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제1항). 담보권설정등기에서는 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 담보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2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한다(제3항).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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