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등기신청인)
①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제1항). 담보권설정등기에서는 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 담보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2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한다(제3항).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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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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