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기신청인)

제41조(등기신청인)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제1항). 담보권설정등기에서는 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 담보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2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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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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