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

최근 개정 2010.1.22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12.28>

요지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채권자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는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2010년 1월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0.1.22.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