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요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자(보증인·물상보증인 등)가 있을 때,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되면 대위자는 그 때문에 상환받지 못할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이는 대위자의 구상권과 대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015다65042 판결요지 [4]).
물상보증인이 면하는 것은 피담보채무에 관한 물적책임이다.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피담보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2015다65042 판결요지 [4]). 담보포기만으로 손해배상책임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제3자를 위해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포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2017다261882 판결요지 [1]).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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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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