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3.1.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요지

벤처기업에는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현물출자할 수 있고,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는 공인 감정인의 감정으로 본다는 출자 특례 조문이다(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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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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