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요지
사적 실행으로 담보권자(귀속청산) 또는 매수인(처분청산)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실행한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후순위 권리 등)는 소멸한다. 선순위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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