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4조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요지

사적 실행으로 담보권자(귀속청산) 또는 매수인(처분청산)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실행한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후순위 권리 등)는 소멸한다. 선순위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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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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