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최근 개정 1995.12.29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요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영업을 양도하면 다른 약정이 없어도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제1항). 약정으로 부경업 기간을 늘리면 20년을 넘지 못한다(제2항). 양도된 영업의 재산적 가치(고객·거래처)를 양수인이 실제로 누리게 하려는 취지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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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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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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