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요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영업을 양도하면 다른 약정이 없어도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제1항). 약정으로 부경업 기간을 늘리면 20년을 넘지 못한다(제2항). 양도된 영업의 재산적 가치(고객·거래처)를 양수인이 실제로 누리게 하려는 취지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관련
- 개념·해설영업양도경업금지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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