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요지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시점에 법인으로 성립한다. 등기 전에는 회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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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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