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요지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되면 그 대표자는 국내에서 별도로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절차와 국내절차의 병행(동시진행)을 여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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