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34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요지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되면 그 대표자는 국내에서 별도로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절차와 국내절차의 병행(동시진행)을 여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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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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