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7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12.2>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요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1항).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제3항), 제3자의 무단 이용에 대해 직접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선다. 저작재산권자는 방법·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고(제2항), 복제권 등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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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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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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