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요지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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