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요지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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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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