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한 사람이 여러 전유부분을 가진 경우, 그중 하나를 처분하면 따라 가는 대지사용권의 몫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제12조)로 정한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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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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