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한 사람이 여러 전유부분을 가진 경우, 그중 하나를 처분하면 따라 가는 대지사용권의 몫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제12조)로 정한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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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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