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설립무효·설립취소 판결은 대세효가 있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생긴 회사·사원·제3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소급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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