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동지배인)
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상인은 여러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정할 수 있다(공동지배인). 이때 제3자가 지배인 1명에게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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