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조 (공동지배인)

제12조(공동지배인)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상인은 여러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정할 수 있다(공동지배인). 이때 제3자가 지배인 1명에게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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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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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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