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제2항의 청구권 —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와 조세 등 — 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한다(제1항).
준용 범위가 좁다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제2항은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67조 제1항(조사결과의 채권자표 기재)만 준용한다. 이의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61조도, 확정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66조도 준용하지 않는다. 즉 이 청구권들은 일반 채권조사(시부인)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다투는 길은 따로 있다.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이면 관리인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7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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