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요지
등기관의 직무상 손해에 대비한 재정보증 제도의 근거 규정이다. 법원행정처장이 그 사항을 정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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