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거래가액과 매매목록)

최근 개정 2024.11.29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법 제68조의 거래가액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4.11.29>

요지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가액(부동산 거래신고필증상 신고금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매도인·매수인이 각 여럿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 추가 제공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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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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