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① 법 제68조의 거래가액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4.11.29>
요지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가액(부동산 거래신고필증상 신고금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매도인·매수인이 각 여럿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 추가 제공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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