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조정신청의 각하등)
①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요지
조정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 보정을 명한다. 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한다. 다만 공시송달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각하명령에는 불복할 수 없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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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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