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조정신청의 각하등)

제2조의2(조정신청의 각하등)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요지

조정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 보정을 명한다. 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한다. 다만 공시송달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각하명령에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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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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