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2조 (변론의 재개)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고, 당사자에게는 재개신청권이 없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민사소송규칙 제43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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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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