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고, 당사자에게는 재개신청권이 없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 민사소송규칙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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