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27조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인증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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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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