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3조 (관할법원)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요지

선박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부동산과 달리 선적항이 아니라 압류 시점의 선박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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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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