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요지
선박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부동산과 달리 선적항이 아니라 압류 시점의 선박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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