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 중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그 등본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서는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조정 종결 사유의 조서 기재와 송달을 정한 조문이다.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는다. 송달 방식은 사유에 따라 나뉜다.
- 등본 송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조정 불성립 사유를 적은 조서
- 정본 송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적은 조서, 조정 성립 조서(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이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한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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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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