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감사이사회 출석·의견진술 권한과 위반행위 보고 의무를 모두 가진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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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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