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31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요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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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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