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9.20>

요지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1/3)이고, 그 비율만큼 상속재산의 일정 몫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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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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