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최근 개정 1995.12.29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발기설립에서 발기인은 인수가액 전액을 즉시 납입하고, 현물출자는 납입기일에 재산을 인도·서류 교부해야 한다.

  •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납입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지정 장소에 한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등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 교부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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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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