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요지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1항). 업무의 일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농지법 제34조 제1항의 전용허가 권한도 이 조문으로 위임되므로, 조문의 허가권자가 장관이라는 것만으로 신청 창구와 처분청을 판단하지 않는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취급하는 경우도 같은 구조다(농지법 제38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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