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①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도 또한 같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채권·담보권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및 담보권자표에 기재하고, 채무자의 이의도 기재한다. 확정된 권리의 증서에는 확정 표시와 법원 인을 찍는다. 권리자가 청구하면 해당 권리에 관한 표의 초본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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