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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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
│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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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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