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2025.12.30>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요지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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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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