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2. 제28조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3.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4. 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
②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요지
명시기일 출석요구의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출석요구서는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제2항).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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