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최근 개정 1984.4.10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개정 1962.12.12, 1984.4.10>

요지

신주발행 변경등기 후 1년이 지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면, 청약서 요건 흠결에 의한 인수 무효 주장과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인수 취소가 제한된다.

  • 변경등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주식청약서·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인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같은 기간이 지나면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그 주식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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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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