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개정 1962.12.12, 1984.4.10>
요지
신주발행 변경등기 후 1년이 지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면, 청약서 요건 흠결에 의한 인수 무효 주장과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인수 취소가 제한된다.
- 변경등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주식청약서·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인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같은 기간이 지나면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그 주식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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