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법 제542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요지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542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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