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는데, 형사공탁에는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적는 것은 ①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 ②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 ③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다. 피해자의 성명은 성만 적힌 것이나 가명도 포함한다(공탁규칙 제81조 제3호도 같다).
단서가 명확히 한다.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는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서 열어 준 제도이므로 적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지 못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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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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