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요지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두 경우에 한해 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종국판결을 한다. 확정된 사실로 재판하기 충분하거나,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파기하는 때다. 파기자판은 예외이고, 원칙은 파기환송이다(민사소송법 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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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파기환송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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