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80조 (감사위원의 해임)

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법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해임할 수 있다. 법원의 해임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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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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