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요지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보존행위와, 대리 목적인 물건·권리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로 한정한 조문이다. 민법 제25조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할 때 이 조문을 끌어온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