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요지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보존행위와, 대리 목적인 물건·권리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로 한정한 조문이다. 민법 제25조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할 때 이 조문을 끌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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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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