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송달료 1회분 5,640원으로 인상 – 2026. 7. 1.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사건 구분 송달료 기준금액 e-Post 적용 사건 5,500원 ⇒ 5,640원 e-Post 미적용 사건(공탁, 등기 등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5,280원 ⇒ 5,420원 송달료 조견표 사건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금액 납부기준 1인 2인 3인 민 사 민사제1심 합의사건(가합) 84,600…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사건 구분 송달료 기준금액 e-Post 적용 사건 5,500원 ⇒ 5,640원 e-Post 미적용 사건(공탁, 등기 등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5,280원 ⇒ 5,420원 송달료 조견표 사건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금액 납부기준 1인 2인 3인 민 사 민사제1심 합의사건(가합) 84,600…

2015. 8. 1. 부터 등기신청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상업(법인)등기 모두 전자신청은 동결되었고, 서면신청과 e-form신청은 인상되었습니다.

송달료 1회분이 2025. 6. 1.자로 5,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법원 송달료 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표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기본보수.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공탁, 송무⋅비송⋅집행사건 등 각종 업무별 기본보수. 가산보수 등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정함.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보수기준. (1)기본보수, (2)중대・복잡하거나, 오래 걸리거나,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가산하는 가산보수, (3)대행료, 상담료, 실비 등의 기타보수를 결정하는 기준.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일 경우 세 가지 서류에 대해 총영사관의 공증만 받으면 상속등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다소 낙관적인 의견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단,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될 때는 특별대리인이 신고합니다.

한정승인과 관련된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입니다.

가족법 상의 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일 때에는 한국 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서에 외국인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와 관련된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의 조문입니다.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관한 재판예규 제907호입니다.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고,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상속포기는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다.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상속재산협의분할도 유효하고, 상속포기자를 포함하더라도 그는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만 상속지분을 받으면 유효하다.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이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는 아니고,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 지며,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2011다29307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일본, 대만이면 내국인의 준비서류와 다를 바가 없고, 기타 국가의 외국인은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서명하고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 때 대리 신고 방식이냐 본인 직접 신고 방식이냐에 따른 재외국민의 준비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