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제척·기피 신청의 방식을 정한다.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제2항). 기피 사유 소명방법 제출의 근거 조문이다(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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