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8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