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71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83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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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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