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①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은 개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채권액을 정한다. 의결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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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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