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결정의 송달)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보전처분 신청, 그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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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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