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보전처분 신청, 그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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